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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2. 10. 15
2.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직권조치공고기간 : 2012. 10. 15 ~ 10. 31(17일간)
4. 직권조치공고대상 : 장기면 정** 외 5명(6세대 6명))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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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jpg 241.6K | 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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