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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신설2009.4.1>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0.15 ~ 2012.10.21
2.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인덕로25번길 송**
3. 공고방법 : 동사무소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4. 신고기한 : 2012.10.21

* 위 기한내에 재등록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제철동사무소 주소로 전환됩니다.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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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1차).jpg 395.1K | 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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