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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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117번길 48-2, 정** 외4명 2. 공고기간 : 2012.10.16 ~ 2012.10.23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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