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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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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432번지 전** (1960. 09. 06) 외 4인 2. 공고기간 : 2012. 10. 16 ~ 10. 22 3.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첨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2항)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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