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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신고의무지연자 최고공고
2012년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실시한 주민등록 일제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최고공고기간 : 2012. 10. 17 ~ 2012. 10. 23
2. 대 상 자 : 대송면 홍계길 강**
3. 최고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4. 신 고 기 간 : 2012. 10. 23일까지

*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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