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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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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실시한 주민등록 일제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최고공고기간 : 2012. 10. 17 ~ 2012. 10. 24 2.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해동로96번길 윤** 외17명 3. 최고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4. 신 고 기 간 : 2012. 10. 24일까지 *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 임 : 최고공고문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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