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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에 따른 통장선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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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1호 규정에 의거 제9, 31통장(임기만료) 선출(위촉)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 2012. 10. 18 ~ 11. 1.(15일간) 2. 장소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게시판, 해당구역내 붙임 공고문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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