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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동 제41통장 위촉대상자 모집 공고
임기만료된 통장에 대하여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후임 통장위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대상통 : 해도동 41통

붙임 해도동 제41통장 위촉대상자 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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