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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리(처분 또는 매각)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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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내에 자전거 걸이대에 무단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제1항·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제1항·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처분 또는 매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무단방치자전거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자전거 조회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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