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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217번길 정**외 2명

나. 공 고 기 간 : 2012. 10. 18 ~ 2012. 10. 26

다.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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