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대이동 14통장 위촉재공고 | |
---|---|
|
|
임기만료된 통장에 대하여 포항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후임 통장위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 대상통 : 14통 붙임 : 통장위촉대상자 모집 재공고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