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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동 14통장 위촉재공고
임기만료된 통장에 대하여 포항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후임 통장위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 대상통 : 14통

붙임 : 통장위촉대상자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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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14통 위촉재공고 및 신청서.hwp 23.5K | 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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