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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0.22 ~ 2012.10.29
2. 공고대상 : 중흥로151번길 이**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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