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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흥동 제18통장 희망자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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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용흥동 제18통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리통반설치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신청(추천)공고 하오니, 해당 통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신청(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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