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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소매인지정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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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아래 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10. 22 ~ 2012. 10. 29 2. 접수장소 : 호미곶면사무소 (☎054-270-6993) 3. 구비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호미곶면사무소 비치) - 사업자등록증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 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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