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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정정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1. 재결정.공시일 : 2012. 10. 22
2. 재결정.공시대상 : 포항시 북구 양덕동 663-3번지외 5필지

붙임 재결정.공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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