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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 최고공고(최종)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0. 23 ~ 2012. 10. 30
2. 공고대상 : 흥해읍 영일만항로 96, 307호 이**외 3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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