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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0. 23.

포 항 시 장

1. 공 고 명 : 2012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내역 참조

4. 공시송달기간 : 2012. 10. 23. ∼ 2012. 11. 5. (15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포항시청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서면, Fax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054-270-3615/ Fax: 270-36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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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xls 2012년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 48.5K | 2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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