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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기한 내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0.25 ~ 2012.10.31
2. 공고대상 : 삼호로203번길 진**외 9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로의 이전
4.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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