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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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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의거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 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2.10.25 2. 공고기간 : 2012.10.26 ~ 2012.11.09(15일간) 3. 직권조치대상 : 대이로 강** 외 2명 4.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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