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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의거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 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2.10.25
2. 공고기간 : 2012.10.26 ~ 2012.11.09(15일간)
3. 직권조치대상 : 대이로 강** 외 2명
4.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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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2.10.25).jpg 22.6K | 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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