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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불일치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장기면 이**
2. 공고기간 : 2012. 10. 26 ~ 11. 1(7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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