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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2기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 소유자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1일

○ 과 세 대 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산출세액의 1/2),토지(상가부지,전,.답,임야,잡종지등)

  ※ 주택(아파트, 단독주택)은 7월에 납부세액의 1/2, 9월에 나머지 세액 1/2 부과됨

○ 납부방법

  - 직접납부 ==>포항시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대구은행, 농협에서 인터넷 뱅킹

○ 납부기일 : 10월1일 까지 (납기 마지막일이 공휴일일때 익일까지 납기 연장)

○ 알림사항

  - 재산세에 대한 의문사항은 북구청 세무과(240-7253,7254) 및 두호동사무소(240-785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납시 가산금 3%를 부담하시게 되오니 납기내 납부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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