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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제한) 공고 - 양덕동 도시계획도로 중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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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북구 양덕동 도시계획도로(중2-48) 차로 확장 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차량 통행 금지(제한)가 불가피하여 도로법 제58조 2항 및 제59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행금지(제한)를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우회도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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