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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감리자(건축)모집 재공고(포항 연일 대우네오빌 더힐 2차 아파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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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77-1번지「대우 네오빌 더힐2차 아파트」신축공사에 따른 주택건설공사[건축]감리자를 지정하고자 공고하였으나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재입찰및재공고입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재공고합니다. 가. 재공고 기간 - 2012.11.1(목) ~ 2012.11.7(수) (공휴일포함 7일 이상) 나. 재공고 내용 ◎ 사 업 명 : 연일읍 오천리 대우네오빌 더힐2차 아파트 신축공사 ◎ 사업주체 : (주)대우주택 ◎ 재공고 내용 : 별첨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재공고문 붙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재공고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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