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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지연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북구 장량로61번길 5-2, 301호 이*석(1973. 02. 13)외 4명
나.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다. 공 고 기 간 : 2012. 10. 30 ~ 2012. 11. 5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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