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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학생종합문화회관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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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감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경북학생종합문화회관)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된 내역을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내역을 열람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7. 9. 12 ∼ 10. 1일까지 나. 열람기간 : 공고한날로 부터 10. 8일까지 다. 열람공고 내역 : 붙임 (열람공고문) 참조 라. 열람 장소 : 포항시청(여성가족과 청소년복지담당)
붙임 :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문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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