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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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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11월19일까지 포항시(해양항만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2. 10. 31 ~ 2012. 11. 19(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조례안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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