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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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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포항시 북구 삼호로265번길 23(1/4)(두호동), 김**.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일자 : 2012.10.31 4. 공고기간 : 2012.10.31 ~ 2012.11.14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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