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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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성 명 : 강** 2.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홍계길 3. 직권조치 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 일자 : 2012. 10. 16 2012년 10월 31일 대송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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