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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제출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거래신고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신고내역조사) 규정에 의거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2회에 걸쳐 송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10.31 ~ 2012. 11. 14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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