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이전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신규 주민등록증발급대상자 공고(1995년 9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1995.8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10. 31 ~ 2012.11. 15
나.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77번길 1*-3 30*호(대도동), 박*현외 1명
다.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270-6712)

붙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1부. 끝.

  • 조회 736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hwp 17.5K | 13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