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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68조 제3항(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0.22. ~ 11.05.(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내역참조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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