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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독촉)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및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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