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이전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2년 대통령선거대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조치통지를 하였으나
반송으로 직권조치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2.10.24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1.1~11.15(14일이상)
2.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인덕로25번길 배** 외 5명
3.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조회 695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jpg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523.4K | 2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