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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료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11.01. ~ 11.15(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고내용 :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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