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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 납세(독촉)고지서 전달불능분 공시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 납세(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영업소 불명으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1. 1 ~ 11. 14
2. 공시송달 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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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xls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 납세(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xls 25.5K | 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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