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 납세(독촉)고지서 전달불능분 공시송달 | |
---|---|
|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 납세(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영업소 불명으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1. 1 ~ 11. 14 2. 공시송달 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