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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작성 고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포항도시계획시설(도로:대송면 제내리 소로2-1호선)사업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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