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포항시 북구 중흥로255번길 52-1 홍** 외 1명 나. 공 고 기 간 : 2012. 11. 2 ~ 2012. 11. 9 다.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