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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직권거주불명등록)를 통지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할 수 없는 자가 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자 : 포항시 북구 창흥로21번길 정**(1948.04.04) 외 3
나. 직권조치 일 자 : 2012.10.24
다. 직권조치 공고일 : 2012.11.2 ~ 2012.11.16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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