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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2. 10. 24.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공고기간 : 2012. 11. 5 ~ 2012. 11. 20(16일간)
4. 직권조치공고대상 : 4세대 4명(해안로 김** 외 3명)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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