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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배**외 4명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일자 : 2012. 11. 5
4. 공고기간 : 2012. 11. 5 ~ 2012. 11. 16
5.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게첨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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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2.11.05).jpg 123.7K | 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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