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이전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 : 포항시 남구 상공로 221번길, 정 ** 외 1명
2.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이전
3. 직권조치일자 : 2012.11.06
4. 공고기간 : 2012.11.06~ 2012.11.21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조회 762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jpg 직권조치결과_공고문(이전).jpg 425.7K | 2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