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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신고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이 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청림로 박**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일자 : 2012.11.02
4. 공고기간 : 2012. 11. 6 ~ 2012. 11. 20 (15일간)
5.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 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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