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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2012년 10월 지방소득세 수시분고지서 송달분 중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송달 대상 : 한동아이씨티 외 3명
나. 공 고 사 항 : 2012. 10월 지방소득세 수시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다. 공 고 방 법 : 포항시청 홈페이지
라. 공 고 기 간 : 2012. 11. 06 ~ 11. 20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송달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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