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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기간과 장소등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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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0조3항 및 제218조의 10 제1항에 의거,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기간과 장소등 공고(안)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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