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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성과 고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일원 포항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지구내에 매설된 지적도근점(28점)설치가 완료되어 그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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