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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3차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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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3차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 일부 변경 결정되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 조정이유 : 경기 변동, 신규 물건 발생 등 - 조정대상 : 차량, 시설물, 골프회원권 등 16건 - 적용시기 : 2012. 11. 12(월) 붙 임 : 2012년도 제2차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안(경상북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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