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이전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포항시 북구 용두산길62,101동1211호 (두호동, 청우2차대림아파트),
원**외 1명.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일자 : 2012.11.09
4. 공고기간 : 2012.11.09 ~ 2012.11.23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조회 811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jpg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2.11.09).jpg 351.6K | 2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