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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연일읍 김**
2. 공고기간 : 2012.11.12 ~ 2012.11.20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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