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
|
|
주민등록법제 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도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포항시 남구 송림로 금**외 10명 2. 공 고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 고 기 간 : 2012. 11. 13 ~ 2012. 11. 20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부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