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이전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장기면 이**(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12. 11. 13 ~ 11. 27 (15일간)
3. 공고내용 : 2012. 11. 2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조회 730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jpg 126.0K | 2 Download(s)

소셜 댓글